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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포항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무단전출입자 △허위전입자 △사망 후 말소되지 않은 자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한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은 “읍∙면∙동에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실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다세대 중 직권거주불명 108건, 신고거주불명 3건, 90세이상 고령자 중 직권말소 2건, 신고말소 40건을 조치했으며, 미신고 위반자 104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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