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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포항시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8일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2016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24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민박제도 소개에 이어 북부소방서 신종섭 소방교의 소방안전교육, 친절청결교육협회 오유미 강사의 숙박위생교육, 해피로드컨설팅 황문호 대표의 서비스 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해 전문 강사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유의사항 등을 중점으로 농촌관광서비스 품질개선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농어촌민박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이 되어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민박 활성화로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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