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축산농가 교육에 힘써
포항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보수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축산차량 등록자 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교육 등 축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한창식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을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축산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종사자 등은 6~2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교육 이수결과 및 자세한 정보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