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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포항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월 16일부터 3월24일까지 총 68일간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의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 전체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에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실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포항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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