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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3,406만원 부과

포항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952건 8억3,406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토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1종~5종)를 소지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억9,940만원보다 3천466만원(4.3%)이 증가한 수치로, 납부세액은 면허 종별에 따라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됐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납부(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 등도 운영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인 1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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