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농촌발전기금의 운영을 10억 원으로 확정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개인은 1억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5%, 운영자금은 2%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발전기금 담당자(270-2666)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00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2013년 100억 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매년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에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융자100%)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