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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설명절 전통시장, 관광지, 상가밀집지역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설명절을 맞아 포항시 수산진흥과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시장, 관광지, 상가밀집지역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2017.1.16 – 2017.1.26까지 10일간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실시하였다.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족관은 각각 구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한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 기간에 20%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은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죽도어시장, 포항수협 죽도어판장, 구룡포 지역 대게 상가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메기, 대게, 넙치 등 총10건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상시적 지도·단속을 통하여 수산물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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