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항목 포함
포항시는 2017년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항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공공기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확대된 내용은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2016.12.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전기료 경감 부분이 전국 공통서비스에 추가되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16,000원 한도)를 1년간 할인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이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공통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출산가정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 시 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시책들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임신·출산가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경감에 대한 기타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