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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에 박차!

환동해중심도시포항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 차원

포항시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도입됨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기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해당품목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참깨, 들깨, 밤 등 견과종실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작물 수확기에는 안전관리가 우려되는 생산농가에 대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2018 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고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의 사용가능 시기, 사용횟수 및 희석배수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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