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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개시

- 사업비 6억원 투입, 단지 당 최대 5천만원 지원

포항시가 지난 2일부터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올해부터는 20세대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총 6억 원이며, 단지별로 최대 5천만 원 이하로 의무 관리대상단지는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1월 31일까지 포항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1)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3개 단지 34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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