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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밑 농수특산품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실시

설밑 농수특산품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실시

- 개정 원산지표시 위주 영세상인, 표시판 제공 등 분위기 유도
- 제수품목을 비롯한 설 성수품목 중심, 지도단속 전 특별지도 해

포항시는 설을 앞두고 16일부터 26일까지를 농·수·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내 판매장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일류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등 수산물과 나물류, 한과류 판매점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원산지표시 유무와 허위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 설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수특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단속에 앞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표시의무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과 의무사항 미숙지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지도하고 푯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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