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민원설명 |
이혼신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되고, 재판이혼은 판결의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인은 당사자 중 일방으로 가능하며,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민법 제834조~제843조 |
구비서류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확인서(친권자지정이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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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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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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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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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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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제11호_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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