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
민원설명 |
구인자(일할사람을 찾는 사람)와 구직자(일을 찾는 사람)를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주요 소개 직종 : 건설업(인력,용역사무소), 음식서비스업 등)
○ 등록요건
1. 자격을 갖춘 대표자 1명
2. 자격을 갖춘상담원 1명
3. 시설요건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대표자 및 상담원 등록요건과 기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
구비서류 |
1.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직업상담원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종사자명부 및 종사자 사진 1매씩
4.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
5. 임대차계약서 (대표자명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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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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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구비서류제출후 등록증 발급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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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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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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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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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명부.hwp
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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