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민원설명 |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 |
관계법령 |
세자녀이상가족진료사업지침 |
구비서류 |
1. 진료비영수증(원본)
2. 부모님통장사본
3.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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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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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세자녀이상을 둔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2002년생)의 자녀가 있는 가족 |
업무처리흐름 |
신청수접수 - 한달 이내 통장으로 입금 |
기타사항 |
문의 남구보건소 : 270-4206
북구보건소 : 270-4254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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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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