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변경 신청 |
민원설명 |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을 변경할 경우
◆ 세부업종(업종 5자리 숫자 중 맨 끝자리만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전 상담 요망)
◆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말소사항 포함)
(예시) 부대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 대장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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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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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현장 방문 검사(업종변경 등 필요한 경우) ⇒ 공장등록변경 |
기타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 시 2개월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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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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