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민원설명 |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구비서류 |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 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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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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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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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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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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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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