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변경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본인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 개인 : 차주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대리인신분증
■ 추가사항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유공자)증 추가)
- 개인 : 사실증명(세무서발급, 사용본거지 주소변경시)
○번호변경(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교부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경찰관서장 직인날인, 번호판 분실수량기재)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세무서발급)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장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시면 처리시간이 빨라집니다.
■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됨(단, 법인은 신고해야함)
신청방법
방문접수(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5,000원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로변경, 개명.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