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부여신청서 |
민원설명 |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령 |
1. 도로명주소법 제16조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19조 |
구비서류 |
1. 건물번호부여신청서 1부
2. 배치도 1부 |
신청방법 |
팩스신청 (054-270-3470)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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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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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팩스) →건물번호부여(도로명주소담당)→도로명주소기본도 탑재(도로명주소담당)→건물번호부여 통보(도로명주소담당)→건물번호판제작(제작업체,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소유자)→건축허가과 사진 제출(소유자)→건축물 등 사용승인 신청(소유자) |
기타사항 |
건물번호부여 통보는 팩스로 통보하오니 반드시 팩스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요.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직접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 주시고 설치 사진을 첨부하여 사용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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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제작및설치 안내문.hwp
4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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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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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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