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 신청(신고)서 |
민원설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하는 제도 |
관계법령 |
1.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
구비서류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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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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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록기준지 신원확인 : 결격사유 확인
2.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 신고 후 등록증 교부
3. 건축물 용도확인 |
업무처리흐름 |
개설등록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 신고 →등록증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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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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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5]_부동산중개사무소_개설등록신청서¸_개업공인중개사_인장등록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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