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신청 |
민원설명 |
◆ 개별입지가 아닌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청하농공단지는 시청에서 입주계약 및 변경 관리를 하며
포항철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에서 입주계약을 관리합니다.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인 * 허가별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축물 관리대장(도면포함),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5. 임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신청(www.femis.go.kr)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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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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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및 관계 법령 검토 ⇒ 의제처리 ⇒ 입주계약 승인 |
기타사항 |
※ 산업단지별로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입주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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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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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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