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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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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수립, 제반준비 | 전년도 11. 10. ~ 12. 9. | 당해년도 6. 8. ~ 6. 29. |
토지특성조사 | 전년도 11. 21. ~ 당해년도 2. 10. | 6. 30. ~ 7. 28. |
지가산정 | 2. 15 ~ 3. 17. | 8. 1. ~ 8. 16. |
산정지가 검증 | 3. 20. ~ 4. 7. | 8. 17. ~ 9. 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13. ~ 5. 2. | 9. 2. ~ 9. 29.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4. ~ 5. 9. | 10. 2. ~ 10. 13. |
부공위 심의 ·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 5. 10. ~ 5. 16. | 10. 13. ~ 10. 20. |
지가결정 및 공시 | 5. 31. | 10. 31. |
이의신청(30일) | 5. 31. ~ 6. 29. | 10. 31. ~ 11. 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 심의 및 처리 | 6. 30. ~ 7. 28. | 11. 29. ~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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