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 · 택지개발 ·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 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대상 요건
- 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필지의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분할조건 :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원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000원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신청장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중개업 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사전교육 자격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 대장)
- 반명함판 사진
수수료 : 법인-20,000 원, 공인중개사 - 10,000원
처리기간 : 5일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 부터 60일이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 대상 : 료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공유물 분할, 판결문
구비서류 : 부동산계약서 2부
수수료 : 없음
과태료 :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세의 5~30%의 과태료부과
외국인 토지 취득[계속보유] 신고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렬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위결권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 신고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의한경우)
※ 계약외의 경우
- 상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눈 서류(호적,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토지계속 보유 신고
대상 : 대한민국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의한경우)
- 개인 : 시민권자용 거주등명서,시민권등록증 사본
- 법인 : 외국이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겅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정부중앙청사 1308호)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음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