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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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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자료 - 2013년 10월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 : 1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정관리과(054-270-248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공개(2013년 이의신청 제3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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