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저소득층 융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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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자금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입자 - 융자금액 : 세대당 2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융자방법 : 무이자 3년(연장2년 가능) - 상환방법 : 계약종료후 시 전세자금 계좌로 일시상환 - 적금가입 : 월10만원 이상(의무사항) - 행정사항 : 전세권설정 및 입주자 정기적금 가입여부 확인 2. 영구임대아파트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융자금액 : 세대당 2백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융자방법 : 무이자 3년(연장 2년) - 상환방법 : 만기후 일시상환(시 기금계좌) - 적금가입 : 월10만원 이상(의무사항) - 행정사항 : 입주자 정기적금 가입여부 확인 3.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세대 - 융자금액 : 세대당 1천만원 이하 - 주요내용 : 대학 학자금,소규모 영세 상행위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융자방법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연체시 연5% 가산) - 행정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구청 경유 * 참고사항 :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 생업자금 대여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세대 - 융자금액 : 세대당 5천만원 이하 - 대출조건 : 고정금리 3%, 5년거치 5년상환 - 융자절차 : 읍면동-구청-시청을 통한 추천제 - 융자기관 : 농협은행 포항지점 - 대출심사 :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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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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