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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융자제도 안내
1. 전세자금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입자
- 융자금액 : 세대당 2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융자방법 : 무이자 3년(연장2년 가능)
- 상환방법 : 계약종료후 시 전세자금 계좌로 일시상환
- 적금가입 : 월10만원 이상(의무사항)
- 행정사항 : 전세권설정 및 입주자 정기적금 가입여부 확인

2. 영구임대아파트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융자금액 : 세대당 2백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융자방법 : 무이자 3년(연장 2년)
- 상환방법 : 만기후 일시상환(시 기금계좌)
- 적금가입 : 월10만원 이상(의무사항)
- 행정사항 : 입주자 정기적금 가입여부 확인

3.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세대
- 융자금액 : 세대당 1천만원 이하
- 주요내용 : 대학 학자금,소규모 영세 상행위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융자방법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연체시 연5% 가산)
- 행정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구청 경유

* 참고사항 :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 생업자금 대여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세대
- 융자금액 : 세대당 5천만원 이하
- 대출조건 : 고정금리 3%, 5년거치 5년상환
- 융자절차 : 읍면동-구청-시청을 통한 추천제
- 융자기관 : 농협은행 포항지점
- 대출심사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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