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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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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지원사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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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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