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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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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참고용 수질검사 시료의 민원인 직접채수 의뢰 조항 삭제 | ||
포항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 먹는물 관리법 제 43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6조의2 개정에 따라 참고용 수질검사 시료의 민원인 직접 채수 의뢰 조항 삭제 붙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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