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물야채향미유 나. 제조일자 : 2017.05.01.(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아아시아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 47 사. 연락처 : 043) 883-685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랑해구운참쥐포 나. 회수사유 : 이물혼입[철수세미와 유사한 구리선(3등급)]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엠제이푸드 마. 영업자 주소 :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건길 32 바. 연락처 : (033)763-739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줄쥐치포 나. 유 통 기 한 : 2018. 4. 23. 다. 회 수 사 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청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457 사. 연 락 처 : 061-651-665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꽃떡2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7.5.16. (2017.11.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02-2688-6100)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03 (궁동)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주건시래기 나. 회수사유 : 메트코나졸 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결과 : 1.65mg/kg, 기준: 0.38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산들 바.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57 사. 연 락 처 : 054)956-997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맛양념쭈꾸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7.5.10. (제조일로부터30일)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참맛푸드 (02-393-0500)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42-24 (창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 카스타드 페스츄리 생지(빵류)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04.27.(2017.10.16.)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마. 회수영업자 : 김영식바. 업소명 : ㈜ 푸드코아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87(신건지동)아. 연락처 : 031)748-0450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건보리새우 (건어물류) 나. 소분일자 : 2017.02.28. 다. 회수사유 : 중금속(카드뮴)검출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하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21-1 사. 연락처 : 031-976-43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