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리쌀로만든가마솥누룽지,우리쌀누룽지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1) 우리쌀로만든가마솥 누룽지 : 2017.1.25.(2018.1.22.) 2) 우리쌀누룽지 : 2017.2.15. (2018.2.12.) 다. 회 수 사 유 : 세균수 기준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머리를 맑게 하는 맑음차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다. 회수사유 : 물추출물에 한해 사용가능한 석창포(뿌리)를 잘라 건조시켜 침출차 형태로 제조 가공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90 사. 연락처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JM-1[피자소스] 3KG 나. 유 통 기 한 : 2017년 08월 07일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엘케이푸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09(효성동) 사. 연락처 : 032-544-944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짠지네고춧가루 나.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새벽2공장 마. 영업자주소 : 광주 광산구 비아로147번길 8-23(비아동) 바. 연 락 처 : 062) 954-9964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유형-즉석조리식품) 나. 회 수 량 : 2017.2.6.까지 생산한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올레하르방순대 바. 영업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63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질러 후라이드 오징어(유형 : 튀김식품) 나. 유통기한 : 2017. 7. 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산가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엘티(캔디류) 나. 유통 기한 : 2018.05.31.까지 다. 회수사유 : 중금속(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네이처인어스(주)(이상남)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447번길 40-15(가좌동) 사. 연 락 처 : 031-92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 청학동참기름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01.12.(2019.01.11.)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 이상의 벤조피렌 검출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마. 회수영업자 : 윤현길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농공단지길 18-11사. 연락처 : 031-677-5631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숙홍합살(유형 : 수산물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8.6.3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어업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