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수염차 나. 유통기한 : 2017.11.07.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충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576-40 사. 연 락 처 : 043-733-887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에그필링 나. 유통기한 : 2017.05.1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에버웰푸드 박영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서동로65번길 172 사. 연 락 처 : 031)378-399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디안만두소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6. 11. 17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디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98번길 35(부평동) 사. 연 락 처 : 032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3항,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통보쌈시즈닝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10.28. (제조일로부터 30일)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군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코리아푸딩 충청지점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비 들깨가루 나. 유통기한 : 2017.10.17.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미숙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3길 18 사. 연 락 처 : 043-731-779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또는 등록취소)전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