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젓(특오) 나. 제조일자 : 2016.10.13.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그린민푸드 바. 소 재 지 : 여수시 망양로 506-2 사. 연 락 처 : 061) 654-06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도도간장소스 나. 제조일자 : 2016.10.14(‘17.4.13일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청우에프앤씨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5길 12(신평동) 사. 연락처 : 053-964-379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살림두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09.27. (제조일로부터4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발육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041-541-5678)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도라지청(250g) 나. 유 통 기 한 : 2017년 9월 20일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광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양양군 서면 들돌길 85-6 사. 연락처 : 033-672-295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산물요리 (즉석섭취식품)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제조일 206.10.0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정성검사) 검출 (검사결과 :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샤프도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바. 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고기액상소스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6.9.22. (제조일로부터3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천지 (02-723-5678)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17 (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범일고추장 나. 유통기한 : 2018. 3. 1. 다. 회수사유 : 지도점검 회수사유적발[식품위생법 제7조제4호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화식품 바.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81 사. 연 락 처 : 055-389-2694 아. 기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폭식무침소스 (소스류) ○ 볶음짬뽕소스 (소스류) 나. 제 조 일 자 ○ 곱창폭식무침소스 : 2016. 09. 12.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 볶음짬뽕소스 : 2016. 07. 13.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기준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양념골드가오리(2kg) 나. 제조일자 : 2016. 9. 2.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기준 : n=5, c=2, m=100000, M=500000 - 결과 : 550000, 550000, 620000, 5300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