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아 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규 :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감)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행방불명)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15일양 산 시 장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가루 나. 유 통 기 한 : 2019년 9월 1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매홍식품(식품소분·판매업소)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길 94-2(대포동) 사. 연락처 : 033-635-621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2016년 기준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회조사 결과]□ 조사부문 : 공통문항 5개 부문* 35개 문항, 포항시 특성항목 6문항* 5개 부문 : 가구와가족, 교육,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조사일시 : 2016. 8. 29. ~ 9. 12. (15일간)□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도 41천명, 포항시 4천명)□ 조사방법 : 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결과 : 붙임참조※ 업무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4. 포항시 연령별(각세별) 인구현황 5. 포항시 연령별(각세별.65세 이상.읍면동별) 인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