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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1)바닐라무스케익, (2) 고구마무스케익
2. 유통기한 : (1) 2010. 2. 10까지 (2) 2010. 1. 15까지
3.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검출
4. 회수영업자
- 상 호 : (주)빠니니앤디져트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7-9번지
- 연 락 처 : 031 - 465 - 9738
5.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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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회수절차,바닐라무스케익,고구마무스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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