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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2.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ㅇ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내년부터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ㅇ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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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방세법,3개법,전문화,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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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파일4)지방세기본법조문별제정사유서.hwp 84.5K | 498 Download(s)
  2. hwp (파일5)지방세법조문별개정사유서.hwp 165.5K | 427 Download(s)
  3. hwp (파일6)지방세특례제한법조문별제정사유서.hwp 121.0K | 393 Download(s)
  4. hwp (파일10)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제 개편.hwp 230.0K | 33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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