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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부터 지방세납부가 월씬 편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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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1.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ㅇ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22개기관)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ㅇ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ㅇ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습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은행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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