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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2분의1)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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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16.9.30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100분의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금액 30만원 미만시 중가산금 미적용)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 포함하여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부과,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금액으로 부과) ㅇ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납부 - 위택스 및 지로싸이트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 (1588-5260)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번호 송금 ㅇ 문의처 :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270-2485 * 남구청 세무과 270-6251 * 북구청 세무과 240-7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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