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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ㅇ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2016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17.3.31까지

ㅁ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서면제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ㅇ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중요)2016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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