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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주택(12))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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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9월 16일 ~ 10월 10일 ※ 10월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납기 연장 ○ 과세대상: 토지, 주택(1/2), 선박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1일 매매(잔금지급) 시 매수자 납부 ○ 납부방법: - 전국은행(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ARS전화(1588-5260)로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 훼손 및 분실시 남.북구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재발급 가능 ○ 문의사항 : 남구청 세무과 ☎ 270-6251 / 북구청 세무과 ☎ 240-7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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