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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납기연장 안내
*** 10. 2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인하여 지방세 납기일 연장 안내드립니다. ***

◇ 2017년 9월분에 한하여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납기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오니 납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9월분 재산세, 자동차세연납신청 및 납부 : 10월10일(화)까지

- 2017년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 10월13일(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 : 270-6251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270-6293 / 주민세(종업원분) 270-6241)
북구청 세무과 (재산세 : 240-7251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240-7268 / 주민세(종업원분) 240-72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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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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