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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요
ㅇ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ㅇ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
ㅇ 세율
과세표준(원천징수 세액) × 10%
ㅇ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또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ㅁ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하기
- https://www.wetax.go.kr
-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 첨부

ㅁ 문의처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054-270-6293), 북구청 세무과(054-240-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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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특별징수,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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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hwp 3.6M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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