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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서울 영등포구, 무농약볶은미강분말)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무농약볶은미강분말
- 식품제조가공업소: 농업회사법인(주)두리두리(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2길 45)
- 식품소분업소: 한국미강연합유통(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17, 5층)
나. 유통기한 : 2019. 3. 9. 까지
다. 회수사유 : 곰팡이독소 초과검출 (제랄레논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국미강연합유통(주) (02-2068-8212)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17, 5층)
사. 연 락 처 : 02-2670-4723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 02-2670-4723, FAX 02-267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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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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