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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진군, 옴천청지골토하젓(양념))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옴천청자골토하젓(양념)
나. 유통기한 : 2018. 1. 15.까지(제조일자:2017. 7. 1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청자골토하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762
사. 연 락 처 : 061-432-131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위생팀
(☎ 061-430-3195, FAX 061-43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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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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