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9월 16일 ~ 10월 10일 ※ 10월2일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납기 연장 ○ 과세대상: 토지, 주택(1/2), 선박○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1일 매매(잔금지급) 시 매수자 납부 ○ 납부방법:- 전국은행(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분 자동차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납부기간 ☞ 2017. 1. 16 ~ 2017. 1. 31. ◈ 세제혜택 ☞ 연간 자동차세액의 10%공제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이용 : http://www.wetax.go.k
지방세를 전화로 납부하시고 싶다구요?지금 바로 국번없이 1588-5260으로 전화하세요1588-5260은 ARS 포항시 지방세 안내 및 간편납부 전화입니다.'M 1588-5260 전화 안내 서비스 - ARS 자동응답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안내합니다 - 납부해야 할 지방세 부과 체납내역과 지방세를 계좌이체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안내합니다. ※ 안내받은 지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1.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2.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