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주백년초 크런치 초코(유형 : 초콜릿가공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7.12.12.(2018.12.11.)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수 기준초과(3등급)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수 (거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아 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규 :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감)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행방불명)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15일양 산 시 장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가루 나. 유 통 기 한 : 2019년 9월 1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매홍식품(식품소분·판매업소)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길 94-2(대포동) 사. 연락처 : 033-635-621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