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미니찹쌀약과 나. 제조일자 : 2017.07.1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올곧은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98 사. 연락처 : 061) 783-22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소시지 나. 유통기한 : 2017. 10. 07.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사조오양양산공장 바.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133 (호계동) 사. 연 락 처 : 055-781-038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