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요업무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성남시)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글로벌푸드홀딩스 양지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9. 20.(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글로벌푸드홀딩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24
사. 연락처 : 031) 732-82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식품안전과(☎031-729-3123)
  • 조회 426
  • IP ○.○.○.○
  • 태그 식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