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요업무

본문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쇄) 공시송달 공고(김해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조회 410
  • IP ○.○.○.○
  • 태그 식품,위반,행정처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행정처분명령(폐쇄) 공시송달(아삭및가야).hwp 27.5K | 27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