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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일천만원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수의계약공개대상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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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수의계약,2009년,장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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