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일자: 2008.6.13 이후부터 2008.9.1 신청분까지 대상지역: * 전부허가 -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강사리) -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허가일자 : 남구 대보면, 구만리, 강사리(2008.03.22 이후부터 2008.06.12일 신청분까지)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2008.03.22 이후부터 2008.06.12일 신청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일자 : 남구 대보면, 구만리, 강사리 (2007.07.23 이후부터 2008.03.21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7.07.23이후부터 2008.03.21일 신청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허가일자 : 남구 대보면,구만리,강사리 (2007.05.28 이후부터 2007.07.06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2007.05.28 이후부터 2007.07.06일 신청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7.03.08일 이후부터 2007.05.17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7.03.08일 이후부터 2007.05.17일 신청분까지)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7.02.01일 이후부터 2007.03.08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7.02.01일 이후부터 2007.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7.01.01일 이후부터 2007.02.01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7.01.01일 이후부터 2007.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규정 및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 일자 : 남구 대보면 대보리, 구만리, 강사리 (2006.12.22일 이후부터 2006.12.말일 신청분까지)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2006.12.22일 이후부터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