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말 기준 작성된 인구현황 자료 입니다.각종 자료작성 및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또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포항시 연도별 인구현황(외국인 포함) 2. 포항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3.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4. 포항시 연령별(각세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참기름 나. 제조 일자(유통기한) : 2016. 7. 14.(2017.06.16.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가득찬식품(대표자 권영균)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3번길 221, 2동(풍동) 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믈렛(리미티드) 나. 유통기한 : 2017-1-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엘엔피푸드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9 사. 연 락 처 : 031-638-9918 아. 기
2015년도 우리시 재정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재정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앤트러사이트커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나. 회수사유 : 무등록 제조 식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앤트러사이트커피, (대표 김평래)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0(한남동) 바. 연락처 : 02-322-00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장조은나. 유통기한 : 2018.1.4.~2018.7.11.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엽’을 첨가한 기타.가공 식품인‘장조은’제조 및 판매마. 회수영업자: 뷰티웰빙(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전병익바. 영업자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웰빙환나. 유통기환〔제조일자〕: 2016.1.5.~2016.7.12.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센나’을 첨가한 기타.가공 식품인 ‘웰빙환’ 제조 및 판매마. 회수영업자: 웰빙환(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육은자바. 영업자주소: 전라